1)지적 재산권의 이해
"기업 경영의 기본적 기능은 단 2가지, 마케팅과 혁신이다." (피커 드러커)
-혁신과 기술은 혁신에 해당하며, 기술, 디자인, 브랜드&명성은 마케팅에 해당된다.
지적재산권의 종류와 주요 내용(중요★)
ㅇ저작권
- 저작권은 등록 없어도 권리 발생.등록하면 권리 추정이 쉬움.
- 이미지는 다 저작권으로 보호됨
- 저작권은 특정 상품 한정 없이 포괄적으로 인정됨. 단, 제호, 제명(title), 캐릭터 등 문자는 저작권으로 보호 안됨
- 한국 저작물은 한국에서 등록 바람직. 이외 중국, 미국 정도는 등록하면 좋음 **중국 저작권 등록은 가급적 권장
ㅇ(산업)디자인권
- 디자인권은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
- 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되면 저작권법에 의해 자동 보호됨(등록불문)
- 디자인 등록의 필요성: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(예/대량생산되는 제품 디자인-인형, 완구, 완구용마스크)
- 저작권으로 보호 안되는 경우는 차선책으로 디자인 등록
-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필요하고, 물품마다 등록 받아야하는 한계가 있고, 비용 많이 듬(국가 마다 등록해야함)
- 디자인이 유명해져서 특정의 상품/영업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생기면,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품/영업 출처 혼동 방지가 가능하고 상표로 등록하면 상표법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보호가 연장됨
- 전략: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개 전, 디자인 출원 할 것. 또, 화면디자인, 화상디자인, 부분디자인, 무심사등록 등 특유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.
ㅇ상표권
- 기업명, 상품명 혹은 서비스업명의 독점적 보호는 상표권으로만 가능
-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업 업종에 따라 45개 상품류로 구분되며 상품류별 등록 필요
- 상품분류 (class)
•상품과 서비스업을 업종에 따라 45 개 상품류 (class)로 구분
•상품류를 기준으로 출원료 등록료 계산 , 심사관 배정 , 대략의 ) 권리범위가 결정됨
•대부분의 국가들이 니스(NICE)협정에 의한 국제분류 를 이용 (※ 분류는 공통 , 상품 명칭은 국가마다 다름
•출원서에는 ‘1 개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‘1 이상의 상품류 및 상품 서비스명 을 기재해야 함
2)해외상표권 등록
ㅇ개요
1)속지주의 원칙 : 해당 국가 지역 의 법령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일부는 무심사 등록되며 , 해당 국가 지역 에서만 보호됨
2)해외출원 루트 : ① 개별국출원 vs. ②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
3)우선권 주장 : ① , ② 의 경우 모두 최초 출원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출원하면서 우선권 을 주장할 수 있음
- 해외상품권은 선점 당하면 안된다
- 종류1. 개별국 출원(특정 국가나 특정지역 (EU, 아프리카 OAPI) 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)
- 종류2. 마드리드 의정서 의한 국제출원
- 개별국출원, 국제출원의 경우, 모두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.
- 개별국출원에 해당하는 파리조약 우선권 제도를 이용하면 6개월의 시간 벌 수 있음(상표/디자인 6개월, 실용신안 12개월**중요).예를들어 한국에서 국내 출원하고, 6개월내 중국 출원하면, 중국에서 한국 출원후 경쟁사가 출원해도 내 권리 보호됨.
-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비용 절감, 권리 주장 유리함. /현지 대리인의 사전 검토, 조력 불가
ㅇ미국 상품 출원
- 미국은 선사용주의라 상표가 경합하면 등록 순위 아닌 선사용자 우선임(거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)
- 미국출원은 4가지 루트로 진행 할 수 있음. (사용에 의한 출원, 사용 의사에 의한 출원, 모국 등록에 기초한 출원,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)
ㅇ중국 상표출원
- 외국 유명상표 보호 규정 없음 : 국내 출원과 동시에 또는, 늦어도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중국 출원할 것 6개월 이내
- 심사, 심판 결과 부실한 경우 많음
- 의견제출 기회 미제공-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 통지 없이 바로 거절 결정
- 국제출원보다 개별국 출원, 다류 출원보다 개류별 출원 유리
3)해외디자인권 등록
ㅇ개요
1.속지주의 원칙 : 해당 국가 지역 의 법령에 따라 심사를 거쳐 또는 무심사로 등록되며 , 해당 국가 지역 에서만 보호됨
2.해외출원 루트 : ① 개별국 출원 vs. ②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
3.우선권 주장 : ① , ② 의 경우 모두 출원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
4.미등록 디자인 보호 :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정의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국가마다 다름개별국 출원 또는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. 국제 출원 비추천하고 개별국 출원 추천함
- 국가마다 도면 작성법 상이하므로 주의
- 저작권으로 보호가능하다면 디자인 출원이 필요한지는고민 필요
4)해외 지재권 침해 발견 및 대응
- KOIPA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
ㅇ대응전략
- 경고장 발송>피해사실고지>행정조치> 민사/형사소송
- 소송은 실익 없을수도. 특히 인도는 실속 없음. 단 중국은 소송해볼만.
-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대응 절차
- 정보제공>이의신청>무효심판.
- 상표가 등록후 3년(또는 5년) 이상 불사용시 등록취소 청구 검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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